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지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중 웹 소설·웹툰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페이지 부문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페이지 웹 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내건 "출품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한다"는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웹 소설 유통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요구를 공모전에 작품을 내는 신인 작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상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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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기자
smk3190@todaykorea.co.kr
통합뉴스룸 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