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는 지안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하도급업체에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공사약정서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 안전관리·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또 지안건설은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2019년 11월 5000만원, 2020년 6월 70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런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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