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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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지안건설에 철퇴를 가했다.
 
23일 공정위는 지안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하도급업체에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도급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공사약정서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 안전관리·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또 지안건설은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2019년 11월 5000만원, 2020년 6월 70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런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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