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오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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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타 금융사들과의 법정 다툼도 길어질 전망이다. 추석 이후로 밀린 하나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추석이 지난 이후 열릴 예정이다.
 
두 번째 제재심이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7월 15일 열린 첫 번째 제재심에 이어 라임 사태와 디스커버리, 헤리티지, 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된 사례들이 모두 안건에 오른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했다.
 
현재 사모펀드와 관련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위반으로 8개 금융사에 대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지난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7개의 제재 건에 대해선 금감원 제재심이 이미 끝났고 증선위, 금융위의 후속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하나은행만 금감원 제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은행 제재심 처리방안은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CEO 징계에 대해 금융위에서 감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위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서 금감원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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