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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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보험 등에 조사관 1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인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SPC를 세워 고의적으로 계열사 지정을 회피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해당 SPC는 지알디벨롭먼트(GRD)로 공정위는 YKD의 계열사 여부인지를 조사 중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 부인 김미경(10.24%), 자녀(24.57%), 친족(8.43%) 등 총수일가 지분이 91.86%에 달한다.

이 회사는 미래에셋캐피탈(9.98%), 미래에셋자산운용(32.92%)의 주요주주로 사실상 그룹의 정점에 있으면서 계열사들로부터 각종 부수 일감을 받아 수익을 내는 미래에셋펀드서비스(100%), 와이케이디벨롭먼트(YKD, 66.7%) 등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2016년 8월 8일 설립된 YKD가 여수시 경도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출을 들여다보고 있다. YKD는 2017년 1월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열사 관계인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했다. 자본시장법과 보험업법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YKD는 GRD를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각기 396억원과 180억원을 대출받아 리조트 개발을 시작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이 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더라도 건설기간 동안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는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30% 룰’ 적용받으려면 대기업이 SPC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통상의 거래범위를 초과해 거래하거나 지배력을 행사를 했다’고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GRD를 YKD의 계열사로 강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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