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동물관련시설' 토지에 창고·제조업 등 운영
4년간 몰랐던 시흥시, "그린벨트 내 축사, 용도 변경은 불법”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김성민 기자 | 시흥시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서류상 ‘동물관련시설(축사)’로 허가받은 토지가 최소 4년 간 공장, 물류창고로 이용돼 논란에 휩싸였다. 시흥시는 사전통지만 했을 뿐,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아 책임론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흥시 일대에 위치한 이른바 ‘위장축사’는 물왕동을 비롯해 산현동과 광석동 등 총 5곳이며, 모두 그린벨트 내에 자리 잡고 있다.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일대 축사 토지를 매입해 운영 중인 주방용품 판매점(왼쪽)과 물류 창고. 사진=투데이코리아DB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일대 축사 토지를 매입해 운영 중인 주방용품 판매점(왼쪽)과 물류 창고. 사진=투데이코리아DB

위장축사 소유주 “우리 동네 축사 가운데 가축 키우는 축사는 없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경관 정비와 환경 보전을 위해 설정된 녹지대를 의미하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된다. 이른바 ‘위장축사’에 해당하는 녹지대의 경우, 생산녹지로 구분된다.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이 가능하지만, 이밖에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위장축사 인근 거주민에 따르면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공장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며 “이 일대에 파란 지붕은 전부 축사 건물에서 실제로는 다른 경제행위를 하는 위장축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전했다.
 
▲ ‘동물관련시설(축사)'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불법 사용 중인 한 ‘위장축사'의 일반건축물대장. 사진=투데이코리아DB
▲ ‘동물관련시설(축사)'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물류창고로 불법 사용 중인 한 ‘위장축사'의 일반건축물대장. 사진=투데이코리아DB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A 축사는 중고 주방가전을 판매하는 가게로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 플라스틱 제조업, 목재 제품 가공, 식품 창고 등 다른 목적으로 임대되거나, 운영되는 실황을 포착했다. 

먼저 A 축사 소유주는 “지금 축사가 올 12월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됐다”라며 “이건 헌법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맨 처음에 3년 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고, 이후 3년을 추가로 유예시켜준 후 또 2년을 유예시켜 줬으니까 벌금이 없어진 지 8년 째”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동네 건물은 전부 다 축사다. 근데 전부 다 공업용으로 쓰고 있다”라며 “창고 비슷하게 쓰는 사람은 있어도 농지로 쓰는 집은 하나도 없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축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시흥시도 이를 허가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그린벨트 내에 위장축사 소유주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시흥시 관내 그린벨트 지역에서 나온 축사의 매매가는 평당 400~6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공장의 경우 매매가격이 평당 1000만 원에 달하며 축사에 비해 2배 가까운 가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 부동산업 종사자는 “축사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공장에 비해 규제가 약한 편”이라며 “비슷한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공장과 축사를 비교하면 시세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위장축사 소유주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시흥시청. 사진=투데이코리아DB
▲ 시흥시청. 사진=투데이코리아DB

“2019년 이후 단속 이뤄지지 않아”···4년 간 단속 및 후속조치 미흡

반면, 시흥시 입장은 달랐다. 시흥시청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에 따르면 “위장축사에 대해 유예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며 “개발제한지역에서 축사로 건축된 건축물을 이와 상이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위장축사들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 맞다”고 인정했다.

특히 시는 위장축사 소유주에 사전통지를 보내 시정조치를 시도했으나, 후속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는 지난 2019년 3월을 시작으로 6월과 10월에 걸쳐 해당 위장축사에 시정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전통지문 발송 이후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등은 동반되지 않았다. 위장축사가 4년간 버젓이 운영된 이유다.

한편, 그린벨트 지역 관리감독을 위해 종합대응반(TF) 가동에 나선 바 있는 시흥시는 위장축사와 관련해 TF 기능상실 및 책임론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흥시는 지난 2021년 3월 경 그린벨트와 농지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농업정책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행정과 등 관련 부서들로 이뤄진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당시 임병택 시흥시장은 “관내 그린벨트와 농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철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그린벨트와 농지 관리감독을 견고히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