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용혜인 의원실
▲ 사진=용혜인 의원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원상 복구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관내에 그린벨트가 존재하는 전국 14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불법 관리현황’에 따르면 그린벨트 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지난 2017년 3천474건에서 2021년 6천640건으로 두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동기 2천417건에서 2천528건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부과액은 2017년 395억 원에서 2021년 241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처분 후 원상복구 역시 줄었다. 

특히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 도로법에는 행정대집행의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존재해 지자체가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용혜인 의원은 "적발 건수가 2배 가까이 느는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가 그린벨트 불법행위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상황임을 짐작게 한다"며 "감사원의 일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도지사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감독 실태 개선을 주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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