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상 주용도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장‧교회로 둔갑, 12년간 이행강제금 내며 버티기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김시온 기자 | “화성시 일대 그린벨트 지역과 아닌 곳은 평당 매매가격 차이가 4배 이상은 난다. 그린벨트는 평당 100만원 가량인데 아닌 곳은 400만원”

경기도 화성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부동산 업자의 말이다.

제보에 따르면 화성시 일대 그린벨트 지역에서 ‘동물및식물관련시설’로 등록해둔 채 실제로는 교회나 공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 매송면 소재 A 공장은 지난 2011년부터 화성시로부터 연이은 단속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화성시 그린벨트 지역에서 축사로 서류상 등록된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다. 사진=투데이코리아 DB
▲ 화성시 그린벨트 지역 일대에서 서류상 축사로 등록된 토지에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DB
 

12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받으며 버틴 공장

A 공장은 지난 2011년 9월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관련시설 불법 운용’으로 적발됐다. 건축 대장의 주목적은 동식물관련시설, 즉 축사로 등록해두고 실제로는 공장을 운영한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2012년 4월경 A 공장에 이행강제금 148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며, 일사부재리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후 2차례 추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A 공장의 운영은 계속됐다. 위반 건축물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처분’ → ‘강제이행금 부과 사전통지’ → ‘강제이행금 부과 처분’ 등 4단계 절차로 이뤄진다. A 공장의 경우 12년간 이런 과정을 총 4회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 공장은 지난 2021년 7월 진행된 ‘불법행위 일부 시정 및 추가 적발에 대한 시정 촉구’ 처분을 받았다.

A 공장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정부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범한 것”이라며 “그린벨트는 처음에 녹지조성을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이나 논 등이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왜 공장만 안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녹지조성과 공기정화 등 환경 유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지정했으면 그린벨트 지역 소유주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근에 위치한 B 교회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B 교회의 건축 대장상 주 용도는 축사로 등록됐지만, 교회 및 주거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 1월 3일, B 교회에 이행강제금 494만원 가량을 부과하고 위반사항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시킬 것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화성시 측은 “12년째 벌금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최근에는 새로운 부지를 구매해 이사 간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행강제금은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며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화성시 그린벨트 지역에서 축사로 서류상 등록된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 중이다. 사진=투데이코리아 DB
▲ 교회로 운영되고 있는 화성시 그린벨트 부지. 사진=투데이코리아 DB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그린벨트를 떠나지 않는 이유?

화성시 일대 그린벨트 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땅값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세차익에 따른 수익이 발생했다는 의혹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됐다.

건축물의 종류나 축조 시기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A공장과 B교회와 비슷한 조건의 건축물이라 가정할 때 그린벨트 지역 월세 가격은 평당 1만원 내외에 불과하지만, 일반 주거지역은 2~2.5만원이다.

A 공장은 1760㎡의 대지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B 교회 역시 1720㎡의 대지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두 곳이 모두 1700㎡(514평) 이상의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보다 월세 가격이 평당 1만원 가량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액 기준 매달 5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매매가격으로 환산해 봐도 큰 차이를 보인다. 514평의 대지를 일반 주거지역에서 구매시 약 20억5600만원 가량인 반면 그린벨트 지역에서 구매하면 5억1400만원에 불과하다.

화성시에 한 부동산업자는 “시 일대의 그린벨트 지역은 일반 지역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값에 거래되고 있다”며 “일반 주거지역은 평당 400만원 가량에 거래되는 반면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평당 100만원 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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