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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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농지의 소유 및 거래ㆍ이용ㆍ전용 등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조사 대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지를 대상으로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및 불법 전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 역시 점검할 예정이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이어야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적발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지 부정 사용 사례가 759건 적발됐다. 더불어 경기도 일대의 일부 그린벨트 지역 내의 축사 건물에서 용도변경 없이 공장이나 창고 등을 운영하는 등 잇따른 농지 부정 사용이 수면 위로 떠 오른 만큼 이번 조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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