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렸을 가능성 제기
“시흥시, 그린벨트 평당 400만원인데 일반주거지 1000만원”

▲ 사진=투데이코리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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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김성민 기자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일대에서 서류상 ‘동물관련시설(축사)’로 허가받은 토지에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이용한 이른바 ‘위장축사’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시흥시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특히 해당 그린벨트 지역은 인근 주거지역과 비교해 땅값이 절반에 가까워 최소 4년간 부당 이익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시는 지난 23일 물왕동과 산현동 그리고 광석동 등에서 적발된 위장축사 5곳(6필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5곳 중 1곳은 A, B동으로 나뉜 공장을 운영하며 2개 필지를 사용하고 있다. 26일 해당 건축물들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에 의거해 ‘시정명령 사전통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위반 건축물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처분’ → ‘강제이행금 부과 사전통지’ → ‘강제이행금 부과 처분’ 등 4단계 절차로 이뤄진다. 이중 6 필지가 받은 처분은 첫 번째에 해당한다.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주는 이와 관련해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이들에게 최소 1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담당자는 “위반업소 소유주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0일 가량의 시간을 부여한 상태”라며 “이후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음 절차인 시정명령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사를 착수한 것”이라며 “6개 건축물 외에 다른 위반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장축사 6개 필지는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했다는 점, 축사 용도로 허가받은 토지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평당 시세가 400~6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인근 일반 주거지역 공장 건물은 평당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단속이 진행되지 않은 지난 4년간 위장축사 영업주들은 땅값 차익에 따른 부당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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