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역 내 고무공장부터 금속 공장까지
그린벨트 지역 내 불법 건축물 법률에 의거해 6년 동안 방치
그린벨트-일반토지, 땅값 6배 이상 차이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김성민 기자 | 경기도 부천시 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금속 공장이나 고무공장 등을 운영한 이른바, ‘위장 농·축산 시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17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그린벨트 지역 6곳에 위장 농·축산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일반 토지보다 2~6배 이상 비싼 것으로 전해져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 사진=투데이코리아DB
▲그린벨트 지역서 축사로 허가받은 후 유압 회사를 운영중인 A 공장. 사진=투데이코리아DB
 
먼저, 그린벨트 내 위치한 A 공장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는 축사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유압 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A 공장의 건물 주변에는 검게 타버린 원인불명의 재가 3m가량 쌓여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어 B 공장과 C 공장은 각각 동물 관련 시설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건물 주변에는 금속 물체가 널브러져 있었고, 공장 내부에서는 철제를 가공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건축물 대장상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및 퇴비사로 기재된 D 공장은 취재 당시 문이 잠겨 있어 내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온라인으로 확인한 결과, 벽돌 조적과 석축 공사 등의 건설업 관련으로 추정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 사진=투데이코리아DB
▲ 그린벨트 지역서 축사로 허가받은 후 고무제품 제조 하고있는 E 공장. 사진=투데이코리아DB
 

청정지역 ‘그린벨트’에서 고무냄새가?

특히 E 공장의 경우, 고무를 활용한 고무제품 제조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부에는 검은색 고무가 높이 쌓여있어 인근까지 고무 냄새가 퍼졌다. 해당 공장과 같은 주소지의 다른 동을 사용하는 F 업소는 설계·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소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자는 “며칠 전에 건너편에서 검은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탄내가 났다”며 “이런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었으며, 처음에는 화재가 발생한 줄 알았으나 이내 공장에서 피어오른 연기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지역은 분명히 환경을 보존을 위한 그린벨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의아했다”고 말했다.
 

땅값 시세 차이 6배 달해…이행강제금은 6년 간 유예

옥길동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평당 18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로 형성됐다. 반면 옥길동 내에 일반 건축 가능 토지는 평당 1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 사업체 6곳이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 토지에 자리를 잡았다고 가정하면 현재보다 최대 6배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큰 폭의 시세 차이 때문에 이들이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지역을 고수하며 금전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천시 도시계획과 그린벨트 분야 담당자는 “옥길동 내 그린벨트 지역 위치한 6곳은 지난 2014년 위법사항 최초 적발 이후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에 의거해 2020년까지 이행강제금이 유예됐다”며 이에 따라 일부 업소는 최대 3회의 이행강제금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조건은 동물이나 식물과 관련된 시설이거나 유예 기간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복구하는 것을 뜻한다.
 
▲ 사진=부천시
▲ 사진=부천시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해 보면 앞서 언급된 그린벨트 지역 내 6곳의 위장 농·축산 시설의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요건에 부합하는 동물이나 식물과 관련시설로 등록돼 있어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행강제금 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아무런 패널티 없이 위법사항을 존속 중인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와 건축 가능한 일반 토지가격이 차이가 적게는 2배부터 많게는 6배까지 난다는 점에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거주하는 이들에게 대기오염이나 소음 그리고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 축사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불법가설 후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철골 공장 및 보관 창고로 운영중이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 축사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불법가설 후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철골 공장 및 보관 창고로 운영중이다. 사진=투데이코리아DB
 

그린벨트 지역 외에서도 불법 건축물 확인…부천시, “불법 용도변경은 제보자 없이 신규 단속 어려워”

옥길동의 건축가능한 일반 토지에서도 불법 건축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건축물들은 각각 ‘불법 가설’과 ‘무단증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데이코리아>는 취재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들의 추가적인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들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채 건축물 대장상의 주 용도는 축사로 등록해 뒀으나 실제로는 철근 공장과 유통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 관계자는 “저희는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 보통 기존에 단속된 곳들을 지속 관리하거나 경기도에서 보내준 위성 사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천시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의 경우 불법 건축물에 대해 기존에 적발된 위법사항을 매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규 불법 건축물 단속의 경우 1년이나 2년 주기로 위성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신규 적발은 제보자가 있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불법 건축물을 관리하는 부서와 그린벨트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가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기피 부서로 꼽힌다는 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단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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