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재산권 제한정책에 불만 다수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정부가 치솟고 있는 전월세값을 잡기 위해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임대인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당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전월세값 상승으로 주거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이 포함된 임대차 3법은 부작용 우려가 적지 않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풍선효과’로 인해 전셋값 급등과 같은 상황이 나온다는 의미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임대차 3법 도입을 위한 입법 발의가 잇따르자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세금혜택을 받는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일반 임대인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세입자 요구에 따라 집주인이 무기한으로 전세를 연장해줘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까지 내놨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주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과도한 세입자 보호 규정이 전월세 시장에 불안을 가중시켜 법안 시행 전 전세금이 올라가고, 이면계약 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이 이처럼 강력한 개정안을 발표하자 의원들로부터 발생한 부동산 수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강남 반포자이아파트를 매각한 후 2017년 11억여 원에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최소 10억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윤 의원 측은 “윤후덕 의원은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파주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여의도 아파트 거주자는 누군지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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