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지 기준 15억 원에서 더 내릴수도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7일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1일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규제 지역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경기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구리시 등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한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규제지역인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 단원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북한 접경지 등 일부를 제외한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추가 금리인하 조치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대거 유입돼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9억 원 이하는 40%, 9억 원 초과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분은 30%다.
 
대출 규제 대상지를 더 넓히거나 LTV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주택의 가격 기준을 15억 원에서 더 내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 2년 이내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과도한 시중 유동성, 특히 이들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경계하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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