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신고 비일비재", 아파트 재산 신고가 시세 58%에 불과

▲ 18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구청장 25인 중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부동산 자산은 79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진출처=종로구청
▲ 18일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구청장 25인 중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부동산 자산은 79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진출처=종로구청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상위 5명의 ‘부동산 부자’가 국민 평균 가구당 부동산 재산 3억 원보다 19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며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서울시 구청장 25명이 신고한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419억 원, 1인당 평균 16억7000만 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4억3000만 원에 비해 4배 수준이다.
 
이 중에서 부동산 재산은 총 358억 원이며 1인당 평균 14억3000만 원으로 재산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들 중 보유 ‘부동산 부자’ 상위 5명은 평균 57억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평균 가구당 부동산 재산 3억보다 19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구청장 보유 부동산재산 상위 5위. 자료제공=경실련
▲ 서울시 구청장 보유 부동산재산 상위 5위. 자료제공=경실련
특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고한 전체 자산 56억에 부동산은 70억이고 이는 아파트값 시세를 반영하면 99억으로 나타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고자산 38억, 신고부동산 50억으로 부동산 비중이 1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은 국토부에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추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구청장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13명의 재산 신고가는 118억으로 시세 205억 대비 58%로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위인 정 강남구청장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와 송파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반영률은 37%로 가장 낮았다.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3명의 24채 아파트 재산은 평균 5억1000만 원 상승했다.
 
부동산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니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3위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이고, 정순균 강남구청장도 70억대 부동산 부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만 신고된 부동산 재산이 43억으로 이들 6명 부동산 재산은 평균 33억이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이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 것은 자신들이 상위 3%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대변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자치단체장들이 앞장서 반대한 이유가 본인들의 막대한 보유 부동산 재산과의 연관성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서울 구청장 중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주택보유 실태를 살펴봤다. 조사 결과 전체의 72%인 18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는 7명(28%)이다. 주택 소유자 18명 중 6명(24%)은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 6명 중 2명은 4채씩, 나머지 4명은 각각 2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시 구청장들은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이에 따라 얻어지는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

국토부 부동산 평가과 관계자는 “작년 1월에 서울시 구청에 계장급 직원들이 국토부에 방문해 구두상으로 공시 가격 기준을 낮춰달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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