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남인순 의원 및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지난 1일 수사의뢰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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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14일 서울북부지검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일 대검찰청(대검)에 남 의원과 김 상임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사준모는 "남 의원과 김 상임대표는 같은 여성으로서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박 전 시장과의 과거 인연에 얽혀 피소예정 사실을 임순영 전 젠더특보에게 누설했다"며 "서울북부지검은 엄정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6일만에 입장을 내놨다.

이날 남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피소사실도 몰랐고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남 의원은 “지난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 발표 이후 제가 피소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저는 피소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

북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관련 사실이 여성단체에서 유출돼 남 의원과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데 전달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상임대표 출신이다. 임 특보는 남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남 의원은 “검찰 발표자료에서도 박원순 전 시장이 특보를 통해 최초로 정보를 취득한 시점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이전이고, 박원순 전 시장과 특보는 고소 이후에도 고소여부 및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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