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여성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여성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을 단 한 명도 징계 조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관련 건에 대한 직원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원 징계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피해자가 지난 4년간 헌신적으로 일했던 조직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아는 동료들이 사건의 은폐 및 왜곡, 축소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며 명확해진 것은 본 사건이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속옷 사진을 보내거나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