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관련 건에 대한 직원 징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원 징계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피해자가 지난 4년간 헌신적으로 일했던 조직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아는 동료들이 사건의 은폐 및 왜곡, 축소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며 명확해진 것은 본 사건이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속옷 사진을 보내거나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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