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오혁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진=오혁진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이라는 취지로 인정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경찰 측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원순 성추행’ 수사와 관련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박원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46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등 5개월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으나, 대부분의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포렌식이 시행되지 못했고,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의 진술을 듣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했다.
 
특히 ‘박원순 성추행 의혹’이 입증되지 않아 서울시 직원의 ‘성추행 방조 혐의’ 등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에 경찰 관계자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의견이다”라고 인정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측근인사들의 방조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며 ‘빈손 수사’ 지적이 잇따랐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냄새를 맡고 싶다’·‘몸매 좋다’·‘사진 보내달라’는 등 성적인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