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최대 수준 징계할 것"
20일 경찰은 이 은행 직원 30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자 화장실 내부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몰카를 의심한 여직원의 신고 접수로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범행이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또 다른 불법 촬영이 있었는지를 추가 조사했다.
은행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강력한 징계를 약속했다. 은행 관계자는 "피해자가 있을 경우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직원 개인의 일탈이지만 성범죄에 관한한 절대 관용은 없다는 것이 현재 DGB금융그룹과 전 계열사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매년 실시해 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당시 한 부부장급 간부는 노래방 등에서 강제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본부장 급 간부는 자신의 성범죄 관련 내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살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후 은행은 연간 1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신입행원에서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직급별 집합연수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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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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