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건 수사팀 자리 지켰지만 리더십 약해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중간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수사팀 부서장들을 대부분 유임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다소 봉합됐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아직 남아있어 대치 구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중요 사건 수사팀 놔뒀다
 
법무부가 22일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들이 대부분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 중앙지검 1∼4차장·공보관이 이 지검장에게 퇴진을 요구했고, 윤 총장도 이 지검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의를 표명한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자리만 나병훈 (사법연수원 28기) 차장검사로 채우고 나머지는 모두 유임했다.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이 지검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변필건 형사1부장 역시 자리를 지켰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도 유임됐다.
 
법조계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 간의 파국을 볼 수는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윤 총장의 의견 반영은 없었을 가능성이 컸다”라고 전했다.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제공=뉴시스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제공=뉴시스
이성윤 유임에 수사권 부여된 임은정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게 됐지만 대치는 여전할 전망이다. 이성윤 지검장이 자리를 지키고 무엇보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았다. 감찰연구관으로서 검사 비위에 감찰과 동시에 수사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쥐여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 감찰2과장 자리로 옮길 것이란 전망이 유력했지만 유임되면서 대놓고 ‘핀셋 인사’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도 “검찰 관리 감독에 대한 임 부장검사의 권한은 강화해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법무부도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임 부장검사가 각종 감찰 사건에 본격 관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수사 지휘부에 대해 감찰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결국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이냐)"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수사를 주로 맡았던 임관혁 검사가 서울고검에서 광주고검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는 않았다"며 "임관혁 검사는 원에 의해서 지방발령을 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보편성·균형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이유는 무엇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인 인사방침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며 "특히 현안수사를 하는 파트는 수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연속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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