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당국 권고 거절하기 어려울 것"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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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원금 100%를 배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권고할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늘 4월 초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모두 돌려주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1조6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권 혼란을 야기했던 라임 사태도 전액 환불이 권고됐다.
 
금감원은 판매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맞다는 입장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 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다.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327억 원으로 전체의 84%나 된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도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2년 넘게 사후보고를 받아오는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계약 취소’를 적용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금액을 전액 환불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당국으로서 관리 책임지지 않겠다는 꼴”이라며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만 골치가 아프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된 2017년부터 사후보고를 받아왔다. 특히 2018년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행했으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외에도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수탁책임기관인 예탁결제원도 옵티머스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온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고가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NH투자증권이 당국의 권고를 거절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의 책임 부분은 NH투자증권과 조율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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