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3600여만 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이 라임 펀드 사건 대응 방향을 정하거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라임 사태의 핵심에 관여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다.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7월 말 김 전 회장에게 “금감원의 라임 감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해 3667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스타모빌리티 법인 카드로 327회에 걸쳐 2700여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2019년 6월 김 전 회장과 골프를 친 비용을 김 전 회장이 결제하게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술값으로 나온 650여만 원을 김 전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에게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이 김 회장과 같은 고향 출신에 고등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 "공적 업무에 지연·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존재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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