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와 <CBS 노컷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시절인 2019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 특별소위에 나와 '윤석열 배제 특별수사팀'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자신의 법무부 사무실에서 강남일 대검 차장과 만났다. 이날 법무부에서는 전임 박상기 전 장관의 이임식과 후임인 조국 전 장관의 취임식이 잇따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배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게 사실이냐'는 야당 의원 추궁에 "그날(9월 9일)이 월요일인데, 박상기 장관님 이임식에 저랑 같이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대검 차장께서 대검을 대표해서 오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시 반에 (박상기 전 장관) 이임식이 있는데 좀 빨리 오셨다. 그래서 제 방에서 둘이 앉아 차를 마셨다"며 "현재 검찰에서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법무부나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하여튼 장관님이 안 오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오셨으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며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 검찰을 위해서나 현재 총장님을 위해서나 그런 경우에는 총장님께서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 정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더욱 거세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다고 해도 듣는 이는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 외에도 걸림돌이 존재한다. ‘김학의 사건 관여 여부’가 청문회에서 야권 의원들의 주된 질의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당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김 후보자는 검찰 서면 조사도 받은 상태다.
김 후보자가 최근 신고한 재산 내역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퇴직 후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법무법인 화현에서 8개월간 월 1900만~29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의 자문료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 후보자 측은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는 입장이지만, 적지 않은 액수인 만큼 대가에 상응한 역할을 실제로 했는지 따져 봐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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