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남 변호사의 신병확보를 위해 여권 무효화와 범죄인 인도 청구 조치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남 변호사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방침”이라며 “입국 시 통보를 법무부에 요청해놨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이달 중으로 기소해야 한다. 지난 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기본 10일, 연장 시 최장 20일간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수 있다. 유 전 본부장의 기소 후 남 변호사가 입국한다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수사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소가 된 후엔 수사 협조 등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로, 8721만원을 투자해 1007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셈이다.
현재 남 변호사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은 비자가 없이도 최대 90일 동안 있을 수 있다. 90일 전 제3국을 들렀다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면 다시 90일간 체류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이는 미국 이민국의 강도 높은 심사로 쉽게 가능하진 않다. 출장비자(B-1)의 경우 통상 3개월, 관광비자(B-2)의 경우 통상 6개월의 체류기간이 부여된다.
미국에서 사업체 운영 시 받을 수 있는 투자비자(E-2)는 2년간 체류가 가능하고,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비자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남 변호사가 이미 2~3년 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이러한 장기체류 비자를 갖고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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