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 권순일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찬주 기자 | 대법원이 여권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 지사 무죄 확정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이 어렵다며 사실상 수용불가의 입장을 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보고서 제출 요구의 배경에는 최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의혹과 지난해 이 지사 상고심 판결 당시 선임 대법관이었던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 때문에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상고심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와 여러 차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다.
 
그러나 김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사법행정제도와 상고제도의 개선은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사법행정 역시 ‘좋은 재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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