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기자
ckswn@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 지사 무죄 확정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이 어렵다며 사실상 수용불가의 입장을 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보고서 제출 요구의 배경에는 최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의혹과 지난해 이 지사 상고심 판결 당시 선임 대법관이었던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 때문에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상고심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와 여러 차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다.
그러나 김 처장은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사법행정제도와 상고제도의 개선은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있다”며 “사법행정 역시 ‘좋은 재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