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내달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이 개정령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서 법제처 재심사 없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장 아래엔 공직 후보자 관련 사회 분야 정보의 수집‧관리를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과 후보자의 경제 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는 인사정보2담당관을 둔다. 1담당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이, 2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관련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약 1주일간의 공포 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오는 6월 7일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전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직업 공무원의 감시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라며 “그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이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았을 때는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고 국회 출석도 하지 않았다”며 “법무무가 맡으면서 인사 검증과 관련해 국회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의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이 있을 경우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냐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중립성과 독립성은 수사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수사 기관들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