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과 법무부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13명(대법원장 포함),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등 최고법관 23명 중 22명이 교체된다. 대통령 최측근의 지휘를 받는 현직 검사가 이들의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되면서 사법부 위 검찰 논란도 예상된다.
 
관리단에는 현직 검사가 최대 4명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한동훈 장관 직속 기구의 검증을 통과해야 대법관·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면서 검찰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인사는 탈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응을 위해 법무부 TF팀이 꾸려졌는데 한동훈 장관 이름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위헌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문제는 검수완박 법안 소송이 길어질 경우다. 오는 9월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한 후 대법관 후보자를 인사검증하는 법무부 관리단이 대법관 후보자를 고를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무부 인사검증팀의 권한이 막강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내년 3월부터 헌재소장을 포함해 3명의 재판관이 교체되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대법관 후보로 오르면 법무부 인사검증팀이 배제할 수도 있다”며 “사법부 위 검찰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직 한 재판연구관도 “인사검증관리단에 현직 검사가 근무할 수 있다는 게 문제 아니냐”라며 “판사 출신이나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학계 인사가 더 많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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