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학술 심포지엄 개최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출처=뉴시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동의의결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사건 조처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18일 공정위가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연 '동의의결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이라는 학술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동의의결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맞는 적시의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ICT 사건은 적시 조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 ICT 사건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빠르고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ICT 시장의 특성에 발맞춰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동의의결 제도가 적합하다는 의미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해 한국 경제에 혁신이 꽃피게 하는 정원사로서 디지털 공정 경제의 밑그림을 그려가겠다"면서 "동의의결 제도는 정원사의 꽃삽으로써 앞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1세션에서는 '동의의결 제도의 현황과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동의의결 제도의 개요와 인정·기각 사례, 전망을 발표했다. 남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한국 동의의결 요건의 문제점, 미국 동의의결 제도 운용의 시사점을 알렸다.
 
2세션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권국현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단독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이민호 김&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 결합과 관련한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학계·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집행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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