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높아져도 사법부 신중한 판단 중요할 것

▲ 조주빈 검찰송치 당시 사진. 사진제공=뉴시스
▲ 조주빈 검찰송치 당시 사진.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한지은 기자 |  올해 초 발생한 ‘N번방 집단 성착취’ 사건은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된 후 약 7개월이 지나며 관심은 줄었지만 이들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N번방 가해자들 이외에도 유사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N번방 집단 성착취' 사건이 불거지기 전 유사한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은 고등학생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7년에 단기 3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과 함께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신씨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부정기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장기 10년~단기 5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1심 재판부는 "소년범에게는 보통 성인과 달리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하고 이는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 형이 성인범에 비해 높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신군의 범행은 상당히 안 좋다"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신씨의 범행 내용을 심각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범죄가 줄지어 드러나고 있다. 또한 N번방 집단 성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조주빈이 지난 2일까지 재판부에 낸 반성문은 모두 79건이다. 특히 공판준비 절차가 끝난 5월 19일부터 평일마다 반성문을 썼다.
 
다른 가해자들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핵심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은 재판 과정에서 조 씨가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진행된 강훈의 4차 공판기일에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한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강훈을 핵심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 씨는 조 씨가 평소 수사에 대비해 이러한 진술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 앞으로 디지털성범죄 가해시 최대 29년 3개월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등의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개월 형까지 처할 수 있다. 최대 13년에 불과했던 기존 형량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양형위는 “디지털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다”라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 발생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이 세워지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이 피해자 중심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이 낮다기보다는 실제 법원에서 판결로 내려지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경향이 있다”라며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또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경우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감경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기계적으로 감형하지 않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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