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오스템임플란트
▲ 사진=오스템임플란트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5년 전 특별감리에서 분식회계를 적발했으나 경징계 처분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오스템임플란트가 내부통제가 부실하지 않았다고 봤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에서 회사가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회계 처리에 부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오스템임플란트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2017년 금융감독원 특별감리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경쟁기업인 A사와 B사가 매출을 부풀렸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금감원에 A사와 B사의 회계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자 금감원은 이들 모두에 대해 특별감리에 나섰고 그 결과 3개 회사 전부에서 부정적인 회계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세 회사 모두 반품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축소한 과실이 지적됐지만 A사만 중징계 처분을 받고 오스템임플란트와 B사는 경징계에 그쳤다.
 
당시 금감원 감리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부실한 내부통제 실태도 걸러지지 않았다. 진웅섭·최홍식 금감원장 재직 당시 금감원 감리가 진행됐고 2019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시점 당시 금감원장은 윤석헌 전 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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