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오혁진 기자
▲ 사진=오혁진 기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로부터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를 받은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3일 금감원은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이후 성과 보수 수취 약정 체결금지를 위반하고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1억 7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 A지점 B과장은 위탁계좌를 맡긴 고객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며 성과 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

또 C지점의 D과장은 투자자의 위탁계좌를 관리하던 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한 사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겼다.
 
금융투자업자와 하이투자증권 임직원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준다고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규정도 어겼다.

특히 감봉 2개월 징계를 받고 의원 면직된 과장 E씨를 전문 영업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징계 처분 등을 반영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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