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 정은보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투데이코리아=오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빅테크와 금융사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6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자금융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를 받는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이 3년마다 책정하는 적격 수수료율에 따라 조정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규제를 받는 빅테크 기업은 수수료율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는 자사 홈피를 통해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다른 간편결제 사업자 중 상당수는 공개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원장은 또 금융사 혁신 지원 방안으로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개선,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확대 검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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