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자금융업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를 받는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이 3년마다 책정하는 적격 수수료율에 따라 조정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규제를 받는 빅테크 기업은 수수료율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는 자사 홈피를 통해 수수료율을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다른 간편결제 사업자 중 상당수는 공개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원장은 또 금융사 혁신 지원 방안으로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 개선,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확대 검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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