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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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공소장에는 정 회장이 2015년부터 삼표산업을 통해 레미콘 제조 원료 ‘분체’ 공급업체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분체를 시장 가격 대비 7%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것이 적시됐다.
분체 시장은 건설경기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건설 비수기 및 대량 주문 시 할인하는 등 관행에 따라 수요 발생 시점마다 개별적으로 주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삼표산업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7% 높은 가격에 일괄 독점 공급하도록 했으며, 검찰은 실적 저조로 임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정 회장이 단가 한도를 4%로 조정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단가 차이가 5% 이상일 경우 법인세법 부당행위 규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검찰은 정 회장의 조정 이후 삼표산업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장가 대비 4% 비싼 가격으로 분체를 매입했고,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9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레미콘 성능 향상을 위한 ‘슬래그파우더’의 구매 단가는 시장가 대비 4% 높은 1t(톤)당 5만3000원, 시멘트 대체 분말인 ‘플라이애쉬’도 4% 비싼 1t당 3만1000~8000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의 부당한 지원으로 이득을 봤다고 보고 삼표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세 소유 회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만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정도원 회장과 정대현 부회장 등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일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업의 경영권을 탈법적으로 세습하는 관행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가 근절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