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종료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이근행 MBC전국언론노조위원장이 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5일 밤 9시경 석방된 가운데 파업에 대해 '과잉진압'의 목소리가 높다.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지난 2일 불법파업 혐의로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MBC) 본부장과 신용우 MBC노조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결국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최의호 판사)은 이날 오후 8시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파업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지만 업무방해 행위는 이미 종료됐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면서 이근행 언론노조 MBC 본부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에 유치돼 있던 이근행 본부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은 이날 밤 9시경 석방됐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2일 불법 파업 혐의로 이근행 본부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낸 바 있으며 검찰은 즉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근행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이를 두고서 '과잉진압'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 민주당 등에서는 MBC 'PD수첩'의 '영포회' 보도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나 파업에 돌입한 KBS 새 노조에 대한 본보기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