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시장등 선관위 공무원 4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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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이 된 상태이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열받은 구리시민이 선거법을 위반한 박영순 구리시장을 비롯 선관위 직원4명을 무더기로 고발조치해 뜨거운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뒤 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한 아무런 처분결과가 없자 이에 열받은 구리시민 대표를 자처한 A 씨가 B씨인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등 4명과 박영순 시장을 재차 고발조치한 것이다.
A씨는 B 씨(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C 씨(구리시 선거관리위원화 지도홍보계장), D 씨(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 E 씨(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을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규정위반으로, 박영순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제한위반, 부정선거운동(공직선거법상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의 금지), 각종 규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A 씨는 고발장에서 "자신은 구리시민으로서 B 씨, C 씨, D 씨, E 씨등과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처벌하지않았기에 고발조치 한것이다."고 밝히고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구리시장 후보로 입후보하여 재선 사람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의 또다른 F 씨는 지난 3월 이 사건 당시 구리시 소재 하나 은행 동부영업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고발 이유에 대해 " F 씨는 구리시 소재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장에 재직중인 자로서 공직선거법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행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하나은행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행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F 씨는 자신이 관장하는 4개 지점(구리, 호평, 화도, 면목)에 근무하는 구리시 선거구민인 임명숙 등 여직원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자리에 박영순 구리시장을 참석 시켜 자신의 업적 홍보 등 선거운동을 오후 9시 50분 부터 11시5분까지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G 씨등이 심야에 장시간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를 뜰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F 씨가 주선하는 모임이고 그 영향력 때문에 박영순이 당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 등의 설명하고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당선되어야 한다"면서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한 바 있고, 명함을 배포해 자신에 대한 홍보를 선후배들에게 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현직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박영순 구리시장과 A은행 동부영업본부장 과 공모하여 각 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조치로 의정부지검으로 송치됐으나 지검에서는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 조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