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입법발의 준비... 시행은 최소 2개월 후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위증이나 범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공직후보자 임용을 막고 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국회청문회법'을 발의할 예정이다.<사진=조배숙 의원 블로그>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범죄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탈세나 위장전입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의 허위진술시 이를 처벌할 근거조항이 없으며, 또한 검증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밝혀져도 이를 제지할 근거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조배숙 의원에 따르면 “부적격자가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렴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를 검증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인사청문회의 기본취지를 강화하겠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과의 일문일답

-개정안 발의는 언제쯤?
▶구체적으로 날짜를 명시할 순 없지만 9월 중으로 이뤄질 것 같다.

-위증 여부는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증언에는 정황에 따른 증거가 있기 마련이다. 모든 정황은 객관적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위증 여부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대상자에 대한 처벌의 구체적인 기준은?
▶최소 징역 1년 이상부터 최대 징역 10년 이하로 정해졌다. 위증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8.8개각에서 드러난 공직 후보자들의 처벌은?
▶아직 발의 전이기 때문에 8.8개각의 공직자들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다.

-입법 시행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아야 하고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는 등 일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2개월 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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