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일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음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해 여성에게 포토메시지를 보낸 A씨(23)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밤 11시30분께 경북 구미시 자신이 일하는 회사 숙소에서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성기를 찍어 B씨(24·여)에게 휴대전화 포토메일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휴대전화에 온 음란 스팸문자에 답장을 보낸 것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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