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수 기자
mansoo@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하루 3000여건, 4개월 동안 총 36만건 전송
![]() |
이모씨는 서울시 강서구 ○○동에 사무실을 임대한 뒤 정모씨 등 직원 3명을 고용, 불법대출 상담을 했다. 대출고객 모집을 위해 '○○캐피탈입니다. 고객님은 최저금리로 당일 100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등의 대출광고를 문자 발송사이트를 통해 하루에 3000여건, 4개월 동안 총 36만건의 휴대전화 불법스팸을 전송했다.
특히 이모씨는 대출 중개가 성사되면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대출금액의 5~8%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해 330명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대출중개 불법수수료를 챙겼다.
방통위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들은 서민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금액의 5~16%를 수수료로 요구한다"며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인터넷 (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