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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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KBS 기상전문기자로 근무하던 1984년 6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었으며 이 일로 피해자측과 보상금 500만원으로 합의했고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에서도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신임 기상청장으로 내정했던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미경.정동영.홍영표.홍희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신임 조석준 청장은 스스로 진정 뼈아픈 반성을 했다면 아예 공직자의 길로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며 사퇴를 즉각 요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청와대가 새롭게 임명한 기상청장이 과거 음주 뺑소니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도망을 친 뺑소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음주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만큼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인사검증에 냉정해야 할 청와대가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선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