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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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고발 성추행 논란 방송화면 | ||
지난 25일 소비자고발은 점집을 찾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초고가 부적을 팔며 성희롱을 일삼는 무속인을 고발했다. 이날 방송은 초고가 부적을 파는 무속인이 성추행까지 했다는 피해자의 제보를 듣고 확인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이날 성추행 무속인 취재를 위해 잠입한 여성 출연자가 무속인에게 실제로 성추행을 당했고 이 영상이 여과없이 전파를 탔다. 실제 방송에서 남자 무속인은 점을 보러온 제작진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부적을 핑계로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무속인은 여성의 몸에 부적을 붙이며 "(본인이) 손대면 안 되는 거야. 손대면 안 돼"라며 "거기(한쪽 가슴)가 흐려져 있는데 뭐 안 나오죠? 젖 안 나오지?"라며 모욕적인 발언까지 일삼았다.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게시판에 "취재도 중요하지만 성추행 장면을 고스란히 찍어 방송하는게 적절한가"라며 제작진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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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추행 무속인을 취재한 여성은 소비자 고발 촬영을 담당하는 제작진이었다. 무속행위를 빌미로 부녀자들을 희롱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는 취재 목적이었다"라며 "불쾌함을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또 "천만원짜리 부적은 방송에서 직접 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처럼 비춰지긴 했으나 실제로 구입하지 않았다.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