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 명령

▲ 김지수
[투데이코리아=홍현철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지수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일천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지수는 10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 앞 사거리에서 영업용 택시 범퍼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건 발생 18시간 후 김지수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친구들과 샴페인 5잔을 마셨다. 너무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달아났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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