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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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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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진화원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김지수는 10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 앞 사거리에서 영업용 택시 범퍼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사건 발생 18시간 후 김지수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친구들과 샴페인 5잔을 마셨다. 너무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달아났다."고 고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