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웅 기자
libelya@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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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벌금 1천만원을 명령받았다 | ||
김지수는 지난해 10월5일 밤9시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택시와 추돌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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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벌금 1천만원을 명령받았다 | ||
김지수는 지난해 10월5일 밤9시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청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택시와 추돌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