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공동…행정처분·검찰 개별수사도
[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정부가 국내외 제약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검찰,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 쌍벌제(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사를 동시에 처벌하는 제도) 실시 이후에도 의약품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대형병원 바로 앞에 있는 이른바 '문전 약국'과 도매상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국세청에도 관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다.
다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에서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출범했다.
전담수사반은 의약분야 전문 검사와 특수부 출신 검사를 비롯해 검찰 수사관, 경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소속 지원들로 참여한다.
전담수사반은 앞으로 제약사와 병·의원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중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탈세 등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조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정 지검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연다.
수사반에는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도 설치된다. 수사 중 다른 법 위반 혐의를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10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 15곳은 복지부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제약회사 관련 5~6건, 의료기관 리베이트 수수 100여 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는 우선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전담반은 1년 동안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수수자를 함께 조사를 하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