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특혜 의혹 제기 "국회의원과 전직 청와대 간부 연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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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D수첩 방송화면 캡쳐


[투데이코리아=조정석 기자]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배당이 들어설 부지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도로 지하이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법에 의하면 공공도로는 공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건축허가권은 서초구청이 가지고 있다.

특혜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에 따르면 사랑의 교회는 현재 2012년 완공을 목적으로, 서초역 3·4번 출구 옆, 대법원 맞은 편에 위치한 약 6,782㎡(2,051평)에 달하는 '참나리길' 부지에 예배당을 짓고 있다. 현재 예배당 건물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교인수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교인수는 5만여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교회는 2009년 6월 1100여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지하 8층에 지상 14층 건물로 2100억원이 투입했다. 이 금액은 서울시 신청사 건축액인 22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 부지에 예배당이 들어서면 서초역 3·4번 출구가 폐쇄되고 두 개의 공공보행통로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기존 이 도로를 이용했던 시민들은 교회를 돌아가야 해 불편이 예상된다. 교회 측은 교회 내로 새로운 출구가 생기고 새공공보행통로가 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랑의 교회가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PD수첩'은 서초구청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랑의 교회 신축 기공식 때 참석한 한 국회의원이 사랑의 교회 신자였던 점과 전직 청와대출신 간부가 연루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최종 허가권자였던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사실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지만 여러 가지 특혜 논란으로 인해 결정하기 어려웠다”면서 “사랑의 교회뿐 아니라 전체 구민의 실익적 부분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옥욱표 서초구청 도시관리과 과장은 “사랑의교회는 공공도로를 개인 돈을 주고 샀으며 건물 완공 시 4m를 더해 기부채납하고, 건물 중 330㎡를 구청에 기부채납 및 도로점용사용료로 1년에 1억 8천 정도를 낸다”는 말로 허가 이유를 대신했다.

하지만 사랑의 교회 신축과 유사한 사례에서는 해당 관청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동대문구청은 지난 2007년 한 교회의 지하점유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교회는 도로 밑에 두 동의 교회 건물을 잇는 지하통로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소송으로 이어진 이 사례는 결국 대법원이 구청의 손을 들어주어 일단락됐다.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동대문구의 교회와 같이 지하연결통로 자체가 전적으로 사적사용을 위한 것일 때 허가해 준다면, 비슷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서초구의 판단은 대법원의 판결과 상반된다면서 "이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지방정부의 재량권 남용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지난달 서초구청을 상대로 종교시설이 건출될 수 있도록 허가한 근거와 과정,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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