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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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진 2년 징역형
[투데이코리아=김해웅 기자] 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던 최희진이 2년 징역형에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3일 가수 태진아(58.조방헌)와 아들 이루(28.조성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갈 등)로 작사가 최희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희진은 이루와 연인관계였던 지난해 8월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와 결별하면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라고 적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들 부자의 며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한 최희진은 태진아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 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최희진은 항소심 진행 중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