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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사태

영업정지 저축은행 사태, 홍준표 "서민피해 없도록 해야"

[투데이코리아=이나영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9일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 "서민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 "엄정한 절차를 거쳐 특혜시비가 없도록 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18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상 7개 토마토저축은행을 비롯해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대영상호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을 발표했다.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BIS자기자본비율 1%미만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등 7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들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해서 증자 등 자체정상화 기회를 45일간 부여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즉시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추진해 약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재개토록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명단을 발표한 자리에서 퇴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는 물론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라고 말했다.

이는 상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발표후 부산저축은행의 VIP 사전 인출 등 도덕적 해이문제가 부각되면서 비교적 건전한 저축은행들까지 뱅크런(예금이탈) 우려를 겪었던 상황을 미리 방지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도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개시해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환수하는 한편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저축은행 2차구조조정 발표로 "올해 초부터 추진돼 온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영진단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추진해온 상호저축은행 지원방안 등의 제도화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상호저축은행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상호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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