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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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이날 "김두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나, 변호인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추가조사를 요청했다"며 "오늘 오후 재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32분께 출두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18시간여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경위, 그 대가로 금융당국 등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압력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수석은 조사가 끝난 뒤 이날 새벽 3시20분께 대검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고만 답하고, 대기중이던 차량에 몸을 실었다.
김 전 수석은 조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와는 무관하고, 금융당국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 부회장한테서 받은 로비자금 17억원 중 1억원 정도가 상품권이나 현금, 골프용품 등의 형태로 김 전 수석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강남의 한 골프숍에서 여성용 골프세트를 구입, 김 전 수석의 부인에게 건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그 대가로 금융당국 인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그간 김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김 전 수석이 박씨와 접촉한 시점을 전후해 통화한 금융당국 관계자나 정치권 인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왔다.
검찰은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이날, 늦어도 23일 오전 김 전 수석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박씨는 김 부회장한테서 로비명목으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1억원을 받는 등 그해 10월까지 총 1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