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30일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대주주를 협박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공갈)로 기소된 전 부산저축은행 과장 윤모(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과장 김모(42)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전직 주임 김모(27·여)씨에게 징역 1년6월, 전 직원 최모(27·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퇴직자들로 은행에서 차명계좌 및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개선의 노력은커녕 개인의 이득을 위해 임원을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했다"며 "각자 취득한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김 전 과장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전 과장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김양 부회장에게 편지로 복직요구와 조건을 제시한 점과 5억원이 소송취하 비용으로 보기에는 거액인 점 등으로, 김 전 주임은 금감원 민원 취하 조건으로 6억원을 받았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내용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씨와 최씨는 피해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반면 김 전 주임은 피해액 중 일부인 4억여원을, 김 전 과장은 피해액 5억원 전부를 공탁해 피해를 회복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덧붙였다.

윤씨는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돼 영업1팀 과장직을 그만둔 뒤 2005년 2월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대주주 겸 감사인 강모(53)씨를 협박해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업2팀 과장 김씨는 윤씨가 강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갔다는 사실을 접한 뒤 자신도 강씨를 협박해 2005년 10월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영업1팀 주임 김씨도 2009년 3월 강씨를 협박해 6억원을 챙긴 혐의로, 인사 불만으로 퇴직한 직원 최씨 역시 지난해 7월 강씨를 협박해 5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들이 근무했던 부산저축은행 영업팀은 은행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120곳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바지사장' 등 특수목적법인 임직원을 추천하고 법인 인감과 통장을 관리한 부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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