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은 인정…4억은 아니다"


[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27일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71)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 측은 "17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사실 중 13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박씨가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대답한 부분이 검찰에선 다 시인한 것처럼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이 조사과정에서 김양 부회장과의 대질신문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박씨와김 부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했지만, 박씨가 17억원 받은 것을 시인해 대질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 측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는 만큼 현재 공소사실 중 부인하고 있는 4억원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 부회장한테서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수수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박씨는 올해 초 2억원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 대부분이 정관계 인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돼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3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 곧장 대검찰청으로 향했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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