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 애매모호한 도로점용허가처분 기준, 종교편향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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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규남 기자] 풀리지 않는 의혹으로 남아 있는 사랑의교회 신축허가에 대해 시민들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이같은 특혜 시비가 일어나게 한다며, 서초구청이 줏대 없는 행정과 특정 세력에 대한 특혜의혹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6월28일 서초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황일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답변하면서,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량행위”라 대답했다.

사랑의교회와 유사한 사례로 동대문구 소재의 한 교회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교회 건물과 종교집회장의 사이도로 지하를 지하통로 및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냈다. 하지만 구청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교회는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판결이 넘어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하 도로 지하 점유는 그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유지 및 관리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따른다는 점, ▲교회가 관내 주민 일반의 공공적 이용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 ▲이를 받아들이면 향후 유사한 신청에 거부가 어렵고 무분별한 사적사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동대문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사랑의교회’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판례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상황에서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 다른 종교시설이나 기타 법인 혹은 단체에서 공익 향상을 이유를 들면서, 통행에 지장이 없고 약간의 기부채납과 점용료를 낸다고 한다면 해당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일가? 등등.

모호한 도로점용허가처분 재량권… 사랑의교회가 지하실?

현재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도로법에서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과 관련할 때 일반인들은 사랑의교회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경우에 해당됐을 거라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사랑의교회의 실제 점용 목적은 ‘지하실’로 허가가 난 상태다.
사전적으로 지하실은 ‘집채 아래에 땅을 파서 만든 방’을 뜻한다. 사랑의교회의 실제 용도는 지하1~5층의 교회 예배당을 ‘지하실’로 보기 어렵고, 지하 6~7층 주차장도 ‘지하실’은 분명히 아니다. 또 지하 7층 지상 12층 규모의 교회 건물이 지하에 예배당이 위치한다는 이유로 지하실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에 사랑의교회건축허가주민감사청구위원회(이하 주민감사청구위원회)는 “사랑의교회 스스로 공법상제약·행정규제를 받는 토지를 선택해 교회를 신축하는 것”이라며 “부지 규모에 맞게 교회를 설계하든지 교회 규모에 맞는 부지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부지를 선택해 편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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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PD수첩' 캡쳐

서초구, 과천시에 이어 제2의 종교편향 행정 논란

서초구는 2008년 서초구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특별계획구역-Ⅱ부지’에 대해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이유로 종교집회장, 종교시설을 ‘불허 용도’로 규정했다. 즉 이 지역에는 종교집회장, 종교시설의 신축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후 서초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변경해 달라는 사랑의교회의 주민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종교시설을 ‘불허 용도’에서 제외시켰고, 더 나아가 이와 반대되는 ‘권장 용도’에 종교시설을 추가시켜 의혹을 자초했다.

사랑의교회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 2003년 유사한 의혹을 받았었던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약수교회’가 다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시 이 교회는 교회 주변 터를 매입해 옛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건물 신축을 하려는 곳은 종교시설을 지을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이었다.

이렇듯 본래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교회 등 종교집회장이 들어설 수 없었던 별양동 약수교회 터 주변에 어찌된 일인지 종교집회장을 만들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삽입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인국 과천시장이 교회 신축 허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바꿨다는 의혹이 받았고, 시민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말이 오가기도 했다.

실제로 여 시장은 과천교회 신도인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됐었다.
특히 과천시의 기독교인만 1만7000명 이상이며 특히 여 시장이 다니는 과천교회는 교인수가 1만3000여명에 달해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는다면, 지방선거에서 무시할 수 없는 표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과천 시민들은 “과천시가 약수교회 신축을 위해 여러 편법을 써 배려한 것이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는 말까지 하기도 했다.

과천시는 이밖에도 과천교회가 시유지인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를 점용허가 없이 수년동안 무단점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했음에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봐주기식 행정으로 시민들의 눈총을 받은 바도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종교편향 행정도시’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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