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1.jpg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은행 고객 예금으로 9조원대 금융 비리를 주도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과 김양(59) 부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1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김 부회장에게는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민영(66) 부산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5년이, 강성우(60)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는 징역 6년이 내려졌다.

또 안아순(59) 부산저축은행과 김후진(60) 부산2저축은행 전무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5년~2년6월, 집행유예 5년~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객 예금으로 시행사업을 추진해 출자자 대출을 받거나 불법 대출을 받고, 분식회계로 사업 실패 내용을 감춰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도 인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 임원진들은 모두 6조315억원 규모의 불법대출과 3조원대의 분식회계, 112억원의 위법배당 등 9조78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우선 재판부는 박 회장 등의 4조5900억원 상당의 대주주 등 신용공여 부분에 대하서는 일부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3조원대의 분식회계 부분과 관련,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실행한 뒤 대출금을 금융자문 수수료로 받거나 기존 연체채권 이자를 변제토록 해 마치 정상채권인 것 처럼 변경하는 이자상환여신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2008년 12월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등이 공모해 대전저축은행을 통해 모 건설에 80억원을 부실대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전저축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금을 상회하는 담보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지난해 3월부터 장장 8개월동안 수사를 진행,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로비스트, 정관계인사 등 모두 76명(구속 42, 불구속 34)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두우 전 홍보수석,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등이 각종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