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들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통신사 사칭도

IMG_4357.jpg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고객님은 현재 삼천만.원 가능하십니다. 6.7% 최장 60개월까지. 농협."

최근 짝퉁 웹사이트로 유인하는 방식에 이어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가 기승이다. 교묘하게 금액과 은행 이름사이에 특수기호나 점을 찍어 스팸문자 기능을 피하고 있기까지 한다.

문자를 보낸 번호를 전화를 걸어본 결과, 농협과는 전혀 상관 없는 문자로 국내 최고 고객맞춤 대출 기업이라는 말과 함께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1번을 누르라는 자동응답기 안내메세지가 흘러나왔다.

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3만1889건의 피해신고 중 21.0%인 6682건이 대출사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사기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출사기범들은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신을 은행원 등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을 알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 등의 서류를 제출받은 뒤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이다.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작업비용, 보증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향후 금리가 낮은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회유한 뒤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받게한 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통신사를 사칭,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신분증을 요구한 뒤 대출금은 물론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까지 편취하는 수법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